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조건이 완화되어 수혜가구가 80만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작년도에 받지 못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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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녀장려금 조건
– (소득기준) 4천만원(2023년)에서 7천만원 미만(2024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지급액
– 최대지급액이 80만원(2023년)에서 100만원(2024년)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근로자)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15일
사업자)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신청방법
1. ARS이용하기 (1544 – 9944 )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QR코드 스캔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4 신청대리
-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상담센터 세무서 직원이 대리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