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 부터 7월 31일입니다. 이 기간에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카드혜택을 통해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어렵게 번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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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재산세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자세한 납부방법은 ‘재산세 납부방법 확인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혜택
무이자 할부 혜택
카드 | 무이자 할부 | 바로가기 |
---|---|---|
BC카드 | 3개월 무이자 할부 | 혜택 바로가기 |
농협카드 | 4개월 무이자 할부 | 혜택 바로가기 |
우리카드 |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혜택 바로가기 |
하나카드 |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혜택 바로가기 |
광주카드 | 3개월 무이자 할부 | 혜택 바로가기 |
현대카드 | 3개월 무이자 할부 | 혜택 바로가기 |
- 우리카드, 하나카드: 10/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10개월은 5회차부터, 12개월은 6회차부터 이자 면제)
- 현대카드: 5만 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 (6, 10,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캐시백 및 포인트 혜택
- 신한카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 시 전체 납부 금액의 0.17%를 현금 캐시백 (단, 캐시백 금액이 1만 원 미만이면 마이신한포인트로 적립)
- KB국민카드: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로 10만 원 이상 납부 시 7천 원 환급 할인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 BC카드: BC 바로카드로 국세와 지방세 납부 시 최대 1만 원 결제 할인 (50만 원 이상 사용 시 2,000원, 100만 원 이상 사용 시 5,000원, 300만 원 이상 사용 시 10,000원 할인)
납부기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계산하기 편합니다. 이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