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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 제1종 및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일정 연령이나 기간에 도달했을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서도 70세 이상인 경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는 운전 능력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2. 신체 및 시력 기준: 적성검사에서는 운전자의 시력이 교정시력을 포함하여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하며, 각 눈의 시력이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삼색식별 능력도 평가되어 적색, 녹색 및 황색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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