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가능하며 5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조회를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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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개인 쇼핑몰 사이트,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상품 판매가 통신판매업에 해당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방법
-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안내’로 이동합니다.
-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입력하고 해당 민원을 선택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를 첨부합니다.
- 신고증 수령방법(출력 또는 방문수령)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약 2-3일 후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오프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시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직접 제출하는 것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두 방법 모두 처리기간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를 클릭합니다.
- 왼쪽 메뉴에서 ‘일반 이용고객’ > ‘통신판매사업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 조회 방식을 선택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등).
-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상호명을 클릭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