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방법 | 신고번호조회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가능하며 5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조회를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하기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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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이란?

통신판매업이란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하며 개인 쇼핑몰 사이트, 오픈마켓, 소셜미디어 등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상품 판매가 통신판매업에 해당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 방법

  1. 정부24 사이트(www.gov.kr)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민원서비스’ > ‘민원신청·안내’로 이동합니다.
  3. 검색창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입력하고 해당 민원을 선택합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5.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등)를 첨부합니다.
  6. 신고증 수령방법(출력 또는 방문수령)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7. 약 2-3일 후 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알림이 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3.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오프라인 신고 시에는 직접 제출하는 것이 주요 차이점입니다. 두 방법 모두 처리기간은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를 클릭합니다.
  3. 왼쪽 메뉴에서 ‘일반 이용고객’ > ‘통신판매사업자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조회 방식을 선택합니다(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등).
  5.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6. 검색 결과에서 상호명을 클릭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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