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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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세원입니다. 7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재산분주민세이고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균등부주민세입니다.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7월 1일부터 7월 31일
주민세 납부기간: 8월 16일부터 8월 31일
※기한 경과시 3%의 추가 가산금이 있습니다.
납부방법
온라인 납부
지방세 납부 사이트
-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전용 사이트에서 주민세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 위택스(WeTAX)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뱅킹
- 본인의 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하여 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간편하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납부
은행 방문
-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주민세 고지서를 제출하고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ATM 이용
- 은행의 ATM 기기에서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ATM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
편의점 납부
- 일부 편의점에서는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지참하고 편의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비용
균등부주민세는 개인은 1만원 이내,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원, 법인은 5~50만원정도 나옵다고 합니다.
대상자
주민세균등분(주민세)는 주민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주민세재산분(재산세)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