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는 상담을 먼저 받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 직접 신분증을 가지고 찾아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보이기
연명치료 거부란?
연명치료 거부 동의서는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의료 결정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1. 상담 신청
먼저 연명치료 거부를 위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은 1588-0075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을 통해 방문 일정을 정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의향서 등록 및 보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고 보관됩니다. 신청자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향서를 조회 및 열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의향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