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신속하게 신청하셔서 일정 기간동안 금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느니 늦게 신청하는 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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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일정 기간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합니다.
2.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진행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6.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대상자 조회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에 만족해야 하지만 대상자 조회를 통해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상자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대상자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