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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실업급여 신청방법
먼저,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
3. 고용자격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신고 (보통 회사에서 해주지만 안해주는 경우 인사팀에 요청)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
5.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클릭
6.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상실로 상태가 표기되면 대상자
7. 상단 [실업급여]메뉴 클릭 후 신청하기
실업급여 예상수력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면 예상수령액 확인하기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