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신생아 특공을 관련해서 출산 장려 혜택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50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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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이란?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취득세가 궁금하시다면 “취득세율 간편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 100% 감면 (한도 최대 500만원)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대상
1.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2. 해당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자
3.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
4. 출산 후 5년 이내 매수한 주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주의사항
1. 잔금일로 부터 60일 이내 취득 신고와 납부완료
2. 이미 취득한 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해당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