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는 청년과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가입 후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그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 후원금으로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1,08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금액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중 선택

지원금액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약정기간

24개월 또는 36개월

적립금 총액

10만원씩 2년 저축시 총 480만원

10만원씩 3년 저축시 총 720만원

15만원씩 2년 저축시 총 720만원

15만원씩 3년 저축시 총 1080만원

신청 대상자

  1. 연령: 공고일인 5월 22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입니다.
  2. 거주지: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월 평균 근로소득(세전)이 255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4. 부양의무자 소득: 연간 소득이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근로여부: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이전 1년 동안 3개월 이상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청년지원 사업의 모집 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오전 9시부터 6월 23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자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는 기본적으로 주민센터 방문이 원칙이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담당자와 조율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임의로 서류를 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사본
  • 가구원 소득신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