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이용중이시라면 캐시백 신청하고 현금으로 환급 받으세요.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하니 우리 꼭 늦기전에 신청하고 현금 받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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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이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대비 도시가스 사용량을 3% 이상 절감한 가구에게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1.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 개인 또는 단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약관 동의 및 본인인증
-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4. 도시가스 계약자 정보 입력
- 도시가스 계약자 정보와 고객식별번호를 입력합니다. 고객식별번호는 도시가스 사용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회원가입 및 신청 완료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및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매년 3월까지이며, 전년도 12월부터 3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량이 3% 이상 절감되었다면 절감량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금액
단, 최대 30%까지만 절감량을 인정하여 캐시백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동기간 사용량이 1,000㎥였고, 올해 800㎥를 사용했다면 20% 절감에 해당하므로 200㎥ x 200원/㎥ = 40,000원의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에서 ‘캐시백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캐시백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