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대상, 금액, 조건 등 총정리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소득 기준 없이 아동 1명 최대 30만원, 2명 최대 45만원, 3명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수당 신청 바로가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썸네일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도를 통해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24~48개월 영아를 돌볼 경우 손주 돌봄 노력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소득 기준 없이 아동 1명당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방법

1.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접속

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하기

3. 본인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진행

4. 신청 완료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신청기간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기간: 2024년 6월 3일 ~ 2024년 11월 10일까지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
  •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경기도 신청 가능 지역 확인하기

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봄 수행

지원 금액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 아동 4명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