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를 구비하고 신청방법을 통해 따라하시면 쉽고 간편하게 개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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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인터넷으로 신청방법
1.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접속
2. 인증서로 로그인후 [가사 서류] 클릭
3.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
4. 본안사건 없음 체크 후 확인
5. 동의 체크 > 당사자 작성 클릭
6. 관할법원 찾기 > 주소지 검색 > 관할 법원 선택 > 저장
7. 당사자 입력 > 기본 정보 작성 > 저장
8. 개명 신청 취지 및 이유 입력 > 저장
9. 소명 서류 첨부 > 등록
10. 필수 서류 첨부 > 등록
11. 작성 문서 확인 > 소송 비용 결제
12. 개명 허가 기다리기
개명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본 증명서 – 본인(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부, 모, 본인(상세)
- 19세 이상 자녀가 있을 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명자료 – 선택사항